포항 북구보건소, 창포3차 아이파크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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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8-22 18:52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창포3차 아이파크 아파트를 포항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1/2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로 양덕 삼구 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정하고 이어서 양덕 삼구 트리니엔 2차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제3호 금연아파트인 창포3차 아이파크 아파트는 5개동 296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주민 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홍보 현수막 및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 결심자를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홍보관을 운영하여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은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 개선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북구보건소에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1/2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2017년 제1호 금연아파트로 양덕 삼구 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정하고 이어서 양덕 삼구 트리니엔 2차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제3호 금연아파트인 창포3차 아이파크 아파트는 5개동 296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주민 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홍보 현수막 및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금연 결심자를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홍보관을 운영하여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은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 인식 개선 등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북구보건소에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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