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 ˝국가 경제위기 지방자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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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19 19:40본문
↑↑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19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으며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면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정영길 의원(성주)이 패널로 참석해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으며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면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정영길 의원(성주)이 패널로 참석해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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