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현 특별기고] 괴롭지 않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윤승현 특별기고] 괴롭지 않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한남대학교 교수 윤승현 작성일19-08-05 19:01

본문

↑↑ 한남대학교 교수 윤승현[경북신문=한남대학교 교수 윤승현] 모 의료원의 간호사가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피해 간호사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우울증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간호사가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속상관이 후배 여검사에게 성추행을 하고 인사에 까지 영향을 주는 괴롭힘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그런 정도는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인사문제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해자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수시로 밤늦게 여직원에게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하는 일들을 듣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은 제2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피해자들에게는 제2의 가정이 아니라 제2의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과거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와 본질이 동일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의 간부나 경영자들은 조직을 운영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직원들을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와 지역사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직원들이 내 돈을 벌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직 내 약자들이 있다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보호를 못하고 있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합니다.

  나는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여러 역할로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직원들이 업무 외적인 일에는 신경을 덜 쓰고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의 괴롭힘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없는 문제이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악(惡)이 있는 한 장소와 분위기, 시간에 따라 괴롭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에서는 장(長)을 중심으로 괴롭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간부들이나 경영자들의 존재이유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문화적 수준과 자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멋진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괴롭힘이 사라지고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한남대학교 교수 윤승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