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규·연장사용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김경남 작성일19-07-29 19:51본문
[경북신문=김경남기자] 대구 중구가 성내3동, 남산2동, 대봉2동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규 및 연장사용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성내3동 덕영치과 북편 노상주차장, 남산2동(6,7,11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남산초교, 대봉2동(1~5통) 건들바위네거리 ~ 봉산오거리 ~ 대봉치안센터 ~ 건들바위역으로 전체 195면이다.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자 또는 상근자이며,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신청은 구청 교통과,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팩스(661-3179)로도 가능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구청 누리집(http://www.jung.daegu.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구청은 전체 1199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배정 평가 항목에 19세 미만 다자녀 가구 항목을 많은 자녀를 둔 세대가 배정받기 쉽도록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작지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이번에 신청을 받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성내3동 덕영치과 북편 노상주차장, 남산2동(6,7,11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남산초교, 대봉2동(1~5통) 건들바위네거리 ~ 봉산오거리 ~ 대봉치안센터 ~ 건들바위역으로 전체 195면이다.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자 또는 상근자이며,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신청은 구청 교통과,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팩스(661-3179)로도 가능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구청 누리집(http://www.jung.daegu.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구청은 전체 1199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배정 평가 항목에 19세 미만 다자녀 가구 항목을 많은 자녀를 둔 세대가 배정받기 쉽도록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작지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남 gyangnam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