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소유의 해례본, 불법점유자를 왜 설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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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본부 상주 담당 부장 황… 작성일19-07-29 19:25본문
↑↑ 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경북신문=중부본부 상주 담당 부장 황창연] 국보급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것이며 그 가치가 무려 1조원대에 달 할 수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최종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에 있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행정행위 이다.
시장과 시의장이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세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불법한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한다는 것은 자칫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다.
물론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법위에 막무가내식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상주시장이 몇 번이고 찾아가서 애걸하고 구걸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과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찾기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주시에서도 불법점유자를 소장자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점은 불법을 묵인내지는 불법점유가 정당할 수 도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이라면 국보급 문화재이던 남의 물건이던 간에 내가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밖에 해석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이 말하듯이 국보급이라고 한다면 이미 훼손된 상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다시 보상금을 두고 실랑이하듯 주고받는 것 또한 국가의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국가소유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머뭇거리다 보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도 있기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보급 문화재의 회수해야 할 것이며 상주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은 이를 위해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본다.
중부본부 상주 담당 부장 황… kua348@naver.com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난 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행정행위 이다.
시장과 시의장이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세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불법한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한다는 것은 자칫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다.
물론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법위에 막무가내식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상주시장이 몇 번이고 찾아가서 애걸하고 구걸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과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찾기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주시에서도 불법점유자를 소장자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점은 불법을 묵인내지는 불법점유가 정당할 수 도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이라면 국보급 문화재이던 남의 물건이던 간에 내가 갖고 있으면 그만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밖에 해석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이 말하듯이 국보급이라고 한다면 이미 훼손된 상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다시 보상금을 두고 실랑이하듯 주고받는 것 또한 국가의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국가소유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머뭇거리다 보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도 있기 때문이라도, 하루 빨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보급 문화재의 회수해야 할 것이며 상주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은 이를 위해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본다.
중부본부 상주 담당 부장 황…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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