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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유치원 선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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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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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발의한 '대구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조례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 선발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 및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

  지난 2017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대구는 2018년 공립유치원 100%, 사립유치원 62.7%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유치원 원서접수 방법이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로 이원화돼 유치원에 지원하는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의 원서접수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 관내 모든 유치원은 '처음학교로'를 이용하게 되며, 학부모는 희망유치원 3곳을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중 1곳에 등록하면 입학절차가 완료된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접수-추첨·선발-등록' 절차가 온라인으로 한번에 진행된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아의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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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