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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기능 강화로 민주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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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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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사립대학 내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사학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의 예정 중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여 의원이 개정을 고려중인 부분은 대학평의원회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설치근거가 있으며 대학의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 학칙 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교법인 임원이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도 일부 갖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권, 대학의 발전계획 및 중요사항 심의권을 갖도록 돼 있었으나 사학의 반발로 1년 만에 법이 재개정돼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권은 사라졌고 심의권은 자문사항으로 변경됐다.

  여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학헌장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학교법인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교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25명 이상으로 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학생도 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도록 하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이사정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선임하도록 했다. 또 감사 정수의 2분의1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여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방정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근거했다"고 평가했다.

  방 대변인은 "총장 직선제처럼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교의 장은 단수 추천도 가능하기 때문에 2배수 추천은 오히려 구성원 의견과 배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학교의 장 추천에 대해서는 2배수가 아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단 개방이사 추천권에 대해 방 대변인은 "2006 개정 당시 종교사학에서 극렬하게 저항했고 사학법인과 긴밀하게 연계된 정치권이 편승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방이사 정수의 조절과 종교사학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고민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법률로 사학의 거버넌스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에는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부합되게 그 목적 범위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모든 사립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신설대학, 운영상 본질적 비리가 발생한 대학, 이로 인해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돼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대학 등에 우선 적용하는 등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도 황 사무총장은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화되고 권력기관화 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평의원회 기능 강화 외에 이사 전원 권한·책임 공유,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예우 등 다른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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