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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 단체교섭 협약 체결...98개 조항 노·사 양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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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08-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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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단체교섭 협약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는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은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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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