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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성공적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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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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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용 대구세관장(오른쪽)은 22일 대구공항을 방문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객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대구본부세관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본부세관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 지원에 나섰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22일 대구공항을 방문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객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세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해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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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