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강을호 작성일21-05-19 19:53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돼 10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올해 7월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올해 7월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강을호 keh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