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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 20대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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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4-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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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영상 화면캡처   
[경북신문=이준형기자]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으로 돌리며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숙)은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골목길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에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견주인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는데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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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