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이돌보미 대상 인·적성 검사 심리적 문제 파악·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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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4-21 18:38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1일 기쁨의 복지관 디딤홀에서 아이돌보미 226명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에 활용했던 MMPI-2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영역을 다루고 있는 검사로,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이돌봄업무에 필요한 역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항수가 많아 검사 피로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신규 개발한 인·적성 검사도구는 '학대 위험요소 선별 및 아이돌봄업무 직무적합도'에 특화된 측정 문항으로 구성됐고, 아이돌보미 연령대를 고려한 적정 문항수, 쉬운 문항 길이, 등으로 검사 피로도 감소의 효과가 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54-244-9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에 활용했던 MMPI-2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영역을 다루고 있는 검사로,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이돌봄업무에 필요한 역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항수가 많아 검사 피로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신규 개발한 인·적성 검사도구는 '학대 위험요소 선별 및 아이돌봄업무 직무적합도'에 특화된 측정 문항으로 구성됐고, 아이돌보미 연령대를 고려한 적정 문항수, 쉬운 문항 길이, 등으로 검사 피로도 감소의 효과가 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인?적성검사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인·적성 및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54-244-9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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