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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문시장 동산상가, 불법 `가건물` 상당수…소방시설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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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4-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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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쿨러 등 화재진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3층 종렬 구간.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매장이 건축법과 소방법 등을 어긴 가설건축물(가건물)이라는 지적이다. 관할 기관들은 옛 것물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다.

19일 오전 11시께 동산상가 3층에는 1~7구간에 이르는 종렬과 1~5구간에 이르는 횡렬로 의류와 신발 등을 파는 매장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매장과 매장 사이의 간격은 1m도 채 되지 않았고, 이 사이로 손님들이 오가며 제품을 고르고 있었다.

이들 매장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패널(판넬)로 구성돼 있었다. 정식 건축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매장을 임대한 임차인이 자신의 판매 제품 특성에 맞춘 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2층도 상황은 같았다. 건축물의 벽과 기둥을 이용해 종렬과 횡렬로 늘어선 매장들은 패널을 사이에 두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장에 사용된 일부 패널이 비용이 저렴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의심됐기 때문...
 
  더욱이 상가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 쿨러는 매장 전 구간이 아닌 횡렬을 기준으로만 설치돼 화재 진압에 무기력해 보였으며, 매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소화기도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업주는 "여기 상인들 모두 정식으로 매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매장이 패널을 통해 지어지다보니 가건물이란 생각을 하는 업주는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연성 패널 사용 여부와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산상가의 매장들은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패널을 이용한 가설건축물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가 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서도 안된다.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사실상 동산상가 매장 모두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본지는 정확한 취재를 위해 중구청에 동산상가 도면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를 신청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동산상가는 오래 전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상가"라면서 "도면을 임의로 제공해 줄 수 없다. 정보공개를 신청해도 업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받기는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중부소방서는 동산상가에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지만 샌드위치 패널 여부와 소화기 비치 문제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동산상가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보니까 개정된 소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시설 보강이나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소화기 비치 문제에 있어선 꼼꼼한 점검으로 비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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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