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가출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축산농가 경각심 갖고 농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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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4-20 18:50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의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무단 증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과정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에 대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군은 합동 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 짐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대책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군위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의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무단 증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과정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에 대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군은 합동 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높아 짐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대책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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