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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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1-04-13 15:49본문
↑↑ 청송군청 전경. 사진제공=청송군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의 자동이체 수납 및 고지서의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특히 이번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상하수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 19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의 자동이체 수납 및 고지서의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특히 이번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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