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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 위반 필리핀 남성, 스쿼트 처벌 300개 받은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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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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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호복을 입은 한 근로자가 마을을 소독하고 있다. 마닐라=AP/뉴시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위반해 300회 스쿼트 운동 처벌을 받은 필리핀 남성이 하루 뒤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거주하는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라는 남성은 지난 1일 물을 사기 위해 통금시간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300회의 스쿼트 실시를 명령받았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겨우 300차례의 스쿼트를 모두 마쳤지만 그 다음날 쓰러져 숨졌다.

트라이아스의 말로 솔레로 경찰서장은 "통행금지 위반자들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야간 통행금지를 잘 지키도록 교육만 할 뿐"이라며, "만약 경찰이 처벌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페나레돈도의 죽음은 그의 친척인 아드리안 루세나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페나레돈도가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0회의 스쿼트 운동을 명령받았으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 100회의 스쿼트 실시를 명령받는 등 밤새 스쿼트를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페나레돈도의 형도 "페나레돈도는 녹초가 된 모습으로 2일 오전 6시에 집에 왔다"고 밝혔다.

또한 페나레돈도와 함께 살고 있는 레이셀린 발스는 "페나레돈도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저 몸살이라고만 말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페나레돈도는 2일 숨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니 페러 제너럴 트리아스 시장은 "300차례의 스쿼트는 고문"이라고 비난했으며,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필리핀이 코로나19 규제를 위반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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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