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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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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기 작성일21-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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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운영기준 강화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전재난문자 발송을 대폭 줄인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관심도나 긴급성이 적은 내용의 과다 송출로 인한 시민 피로도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출금지사항 지정에 따라 안전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한다.

  안전재난문자 송출금지 주요사항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사항인 확진자 단순발생, 역학조사 중,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 음성, 소독 예정·완료 안내문자이다.

  이외에도 평상시 개인방역 수칙 사항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발열시 검사 등과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등 일반 사항, 중대본 송출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사항, 동일 기관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또는 매일 반복하는 경우, 심야시간대(밤 10시 ~익일 오전 7시) 송출 등이다.

  시는 송출금지사항 재난문자를 대신해 영주시 홈페이지, 각종 SNS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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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