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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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07 19:52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8일부터 재난안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각종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 필요한 세부절차를 '경상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시행한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 (제1조~제3조) 제정 목적, 안전감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4조~제18조) 안전감찰 유형, 처분기준, 처분심의 등 ▲ (제19조~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칙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며, "향후 안전감찰 시 제정된 규칙을 적용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및 재난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번 규칙 제정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칙의 세부내용은 ▲ (제1조~제3조) 제정 목적, 안전감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4조~제18조) 안전감찰 유형, 처분기준, 처분심의 등 ▲ (제19조~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칙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며, "향후 안전감찰 시 제정된 규칙을 적용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및 재난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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