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2일부터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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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4-10 12:35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11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안과 같이 12일부터 3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300~400명대 정체기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과 대구시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1.5단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기간 중에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동안 2주간 적용해온 거리두기 조정 시기를 3주간으로 늘린 것은 짧은 기간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현 상황이 4차 유행으로 확산되는 중대 기로에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일부가 대표로 작성해 오던 출입자명부를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족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이밖에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관리 등 종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을 고려해 핀셋방역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금지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증, 무증상과 감염경로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300~400명대 정체기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과 대구시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1.5단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기간 중에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그동안 2주간 적용해온 거리두기 조정 시기를 3주간으로 늘린 것은 짧은 기간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현 상황이 4차 유행으로 확산되는 중대 기로에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일부가 대표로 작성해 오던 출입자명부를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족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이밖에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관리 등 종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을 고려해 핀셋방역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금지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증, 무증상과 감염경로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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