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건축물 지킵시다˝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산업유산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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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07 19:3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지역의 전통 장수기업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업건축물을 발굴하고자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향토뿌리기업'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보존 가치가 높은 산업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향토뿌리기업 62개사, 산업유산 16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3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토뿌리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주요사업으로는 ▲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등 마케팅 지원 ▲기업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제품인증, 특허 획득 지원이며, 산업유산의 경우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경북도 향토뿌리기업은 전통성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아 선정되는 것으로,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향토뿌리기업'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보존 가치가 높은 산업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향토뿌리기업 62개사, 산업유산 16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3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토뿌리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주요사업으로는 ▲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매채널 입점 등 마케팅 지원 ▲기업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제품인증, 특허 획득 지원이며, 산업유산의 경우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경북도 향토뿌리기업은 전통성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평가받아 선정되는 것으로,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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