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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기소` ...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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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4-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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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여아의 사체 은닉 시도 전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당초 경찰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봤다.
   석씨는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여아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가 구입한 새 신발과 옷은 숨진 여아에게 실제로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석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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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