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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사라진 행적 5일`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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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4-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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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중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5일 정도 석씨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석씨의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 추적은 '아이 바꿔치기'의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석씨가 이 기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출산 후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석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회사 동료와 지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석씨의 행적이 확인되면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김씨의 아이다.
   경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이나 국내에 입양됐을 경우 소재 파악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아이를 해외 입양 전문기관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해외 입양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출생신고를 마친 김씨의 딸(사라진 아이)은 입양이 가능하지만 석씨의 딸(숨진 여아)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입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를 도운 조력자 및 정확한 석씨에 대한 행적 등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석씨의 범행확인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석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3세 여아를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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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