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4만 건`돌파… 8월까지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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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01 19:31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총 접수건수는 4만39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679건, 주택피해 3만5313건, 소상공인 2449건, 중소기업 132건, 농축산시설 32건, 종교시설 147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1287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이다.
특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3월 한달 동안 접수된 접수건수는 총 9614건, 일평균 437여 건이며, 이는 2월까지의 일평균 300건에 대해 45% 늘어난 수치다. 시는 4월중 1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접수건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거점 접수처 및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1,1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3만여 건에 달한다.
시는 1차 지원금 결정서가 지난 24일 발송돼 이번주 중 송달이 완료되면 이후 문의전화 및 신청접수가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운영으로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및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총 접수건수는 4만39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679건, 주택피해 3만5313건, 소상공인 2449건, 중소기업 132건, 농축산시설 32건, 종교시설 147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1287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이다.
특히,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3월 한달 동안 접수된 접수건수는 총 9614건, 일평균 437여 건이며, 이는 2월까지의 일평균 300건에 대해 45% 늘어난 수치다. 시는 4월중 1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접수건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거점 접수처 및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1,1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3만여 건에 달한다.
시는 1차 지원금 결정서가 지난 24일 발송돼 이번주 중 송달이 완료되면 이후 문의전화 및 신청접수가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운영으로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및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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