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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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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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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의 전동킥보드 대여 앱 화면. 흰색 킥보드 마크가 있는 곳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관광도시 경주시 곳곳에 공유서비스업체의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위험 가중,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불거져 행정당국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3세 이상 중학생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00일이 된 24일, 경주시에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경주시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 중인 A업체는 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황리단길 인근에서 대여 중이다. A업체의 앱을 이용해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은 후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분당 180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두고 앱으로 반납하면 되는데 지정된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이 보행자 도로 한가운데나 차량이 오가는 골목 등에 킥보드를 방치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황남동 주민 B씨는 "현재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세워져 있어 주차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시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문제에 손 놓고 있는데, 이게 경주시가 말하는 적극 행정이냐"고 비꼬았다.

이 외에도 A업체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A업체는 운행장소와 관련해 '운행은 안전한 이면도로를 활용해주세요(좁은 인도는 위험해요!)'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 인도 주행이 불법이라는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인도 주행은 불법이 맞다"며 "좁은 인도는 위험해요라는 말 대신 인도 주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반납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주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주시에는 전동킥보드 공유시스템을 위한 인프라와 안전규정이 부실한 실정이다. 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선결돼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회사들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주시에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며 "전동킥보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고 밝혔다.
                    ↑↑ A업체의 전동킥보드들이 대릉원 맞은편 인도에 세워져 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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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