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관 특별기고]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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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1-03-30 20:06본문
↑↑ IT전문가 고영관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이 문구는 국가 구성원(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는 하위법(下位法)과는 달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이라고 고쳐 써도 하등 문제가 없을 터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인간의 기본권이란 어느 누가 정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가지고 나오는 천부의 권리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근래, '국민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등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권이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 개 미물도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며, 먹이 활동을 하고 짝을 찾아 생육할 권리를 가지는 법인데, 하물며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할 보금자리조차 하나 마련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최소한의 생계 대책마저 없다면, 헌법은 다 무슨 소용이라는 것일까?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식량밖에 없는 국토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간이나 재화(財貨)를 지나치게 과점(寡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 하나 뉘일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수 천, 수 만 명이 거주하고도 남을만한 공간을 사유지로 점유하여 묵혀놓는가 하면, 천 년이나 만 년에 걸쳐 하루에 열 끼니 기름진 음식만 먹어도 남을만한 부(富)를 축적하여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연한 권리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실 자신의 욕심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C19에 의한 펜데믹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현재의 국민기본소득 논란은 반드시 C19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소리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 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과거의 제 1,2,3차 산업혁명은 어떤 노동 형태의 급진적 변화일 뿐이었기에 일시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그 충격이 흡수될 수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엄습해온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노동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노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산업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산자(無産者) 비기득권은 노동을 통한 생계수단 자체를 모두 잃게 될 운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 무노동(無勞動) 사회로의 변환은 단순히 어떤 미래학자의 예측이 아니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급히 다가오고 있는, 되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인데, 선악과(善惡果)를 딴 원죄에 의해 노동이라는 형벌을 받은 인간이 이제야 다시 무노동의 에덴동산으로 회귀하게 된 것 역시 신의 뜻이요 축복이 아닐는지?
그간 기득권이 축적해온 부(富)는 비기득권의 노동력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터이다. 따라서 기득권이 축적한 그 막대한 부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결코 적선(積善)이나 시혜(施惠)가 아니라 의무인 것이며, 노동을 상실한 비기득권에게는 기본권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구나 아무도 노동하지 않는 무노동 사회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에 의해 생산된 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기본소득 지급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 제 10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이 문구는 국가 구성원(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는 하위법(下位法)과는 달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이라고 고쳐 써도 하등 문제가 없을 터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인간의 기본권이란 어느 누가 정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가지고 나오는 천부의 권리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근래, '국민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이니 등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권이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 개 미물도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며, 먹이 활동을 하고 짝을 찾아 생육할 권리를 가지는 법인데, 하물며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할 보금자리조차 하나 마련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최소한의 생계 대책마저 없다면, 헌법은 다 무슨 소용이라는 것일까?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식량밖에 없는 국토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간이나 재화(財貨)를 지나치게 과점(寡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 하나 뉘일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수 천, 수 만 명이 거주하고도 남을만한 공간을 사유지로 점유하여 묵혀놓는가 하면, 천 년이나 만 년에 걸쳐 하루에 열 끼니 기름진 음식만 먹어도 남을만한 부(富)를 축적하여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당연한 권리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실 자신의 욕심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C19에 의한 펜데믹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현재의 국민기본소득 논란은 반드시 C19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소리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 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과거의 제 1,2,3차 산업혁명은 어떤 노동 형태의 급진적 변화일 뿐이었기에 일시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그 충격이 흡수될 수 있었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엄습해온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노동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노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산업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산자(無産者) 비기득권은 노동을 통한 생계수단 자체를 모두 잃게 될 운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 무노동(無勞動) 사회로의 변환은 단순히 어떤 미래학자의 예측이 아니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급히 다가오고 있는, 되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인데, 선악과(善惡果)를 딴 원죄에 의해 노동이라는 형벌을 받은 인간이 이제야 다시 무노동의 에덴동산으로 회귀하게 된 것 역시 신의 뜻이요 축복이 아닐는지?
그간 기득권이 축적해온 부(富)는 비기득권의 노동력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터이다. 따라서 기득권이 축적한 그 막대한 부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결코 적선(積善)이나 시혜(施惠)가 아니라 의무인 것이며, 노동을 상실한 비기득권에게는 기본권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구나 아무도 노동하지 않는 무노동 사회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에 의해 생산된 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기본소득 지급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 제 10조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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