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북면 중보들에`대규모 축사`허가… 주민들 ˝청정 농경지역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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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21-03-17 19:36본문
↑↑ 경주 양북면 어일리 중보들에 대형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중보들은 어일리의 곡창지대로 오랫동안 청정 농경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북신문=이상문기자]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의 곡창지대인 중보들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일리의 곡창지대인 중보들에 축사가 건립되면 농업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잇따라 다른 축사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청정환경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양북면 어일리 중보들에는 이 마을 주민 20여명이 모여 축사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문제의 축사는 부지면적 8400㎡, 건축면적 770㎡(233평) 규모로 허가가 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부지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 대형 축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에는 A씨가 건축면적을 150평 규모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134평으로 1차 설계변경을 했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허가가 난 부지를 매각했고 B씨는 2019년에 2차 설계변경을 통해 201평으로 건축면적을 늘렸다. 또 지난해 3월 3차 설계변경을 통해 263평으로 확장했다가 11월 233평으로 축소했다.
↑↑ 경주 양북면 어일2리 주민들이 중보들에 들어서는 축사 앞에서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축사 건립에는 불법사항도 확인됐다. 논이었던 축사부지에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면서 1.5m 이상 성토한 것이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50㎝ 이상 성토하면 불법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법 사항을 경주시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준 어일2리 이장은 "중보들은 어일리 주민이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문전옥답과도 같고 최근에는 양북면의 특용작물인 토마토 재배를 위한 토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라며 "만약 여기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오랫동안 잘 보존돼 왔던 청정 농경 지역이 크게 훼손되고 다른 축사가 줄줄이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가 들어설 자리는 중보들에서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축산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하다는 것이 정 이장의 주장이다. 또 축사의 건축물 높이가 6.1m로 완공된다면 인근 농지가 그늘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충교 어일2리 전 이장은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축사 건립허가는 어느 지역이든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축사 건립 이후 발생할 악취, 오폐수, 미관저해, 인근 농지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하게 짚고 주민의 이사도 확인한 뒤 허가해야 할 것"이라며 "2009년 최초 허가 당시 주민 의견은 물론 인근 농지의 경작자도 전혀 몰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축사 건립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정연동씨는 "축사 진입로는 원래 농토에 물을 대던 도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길이 나고 포장까지 됐다"며 "이 길이 과연 합법적인 길인지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축사 건축물 허가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성토는 첫 건축주인 A씨가 한 것으로 현재 건축주인 B씨는 성토 이후 매입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이 길은 원래 농로로 나 있던 길로 축사 허가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경북신문=이상문기자]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의 곡창지대인 중보들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일리의 곡창지대인 중보들에 축사가 건립되면 농업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잇따라 다른 축사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청정환경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양북면 어일리 중보들에는 이 마을 주민 20여명이 모여 축사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문제의 축사는 부지면적 8400㎡, 건축면적 770㎡(233평) 규모로 허가가 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부지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 대형 축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에는 A씨가 건축면적을 150평 규모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134평으로 1차 설계변경을 했다.
그 후 A씨는 B씨에게 허가가 난 부지를 매각했고 B씨는 2019년에 2차 설계변경을 통해 201평으로 건축면적을 늘렸다. 또 지난해 3월 3차 설계변경을 통해 263평으로 확장했다가 11월 233평으로 축소했다.
↑↑ 경주 양북면 어일2리 주민들이 중보들에 들어서는 축사 앞에서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축사 건립에는 불법사항도 확인됐다. 논이었던 축사부지에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면서 1.5m 이상 성토한 것이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50㎝ 이상 성토하면 불법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법 사항을 경주시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준 어일2리 이장은 "중보들은 어일리 주민이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문전옥답과도 같고 최근에는 양북면의 특용작물인 토마토 재배를 위한 토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라며 "만약 여기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오랫동안 잘 보존돼 왔던 청정 농경 지역이 크게 훼손되고 다른 축사가 줄줄이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가 들어설 자리는 중보들에서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축산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하다는 것이 정 이장의 주장이다. 또 축사의 건축물 높이가 6.1m로 완공된다면 인근 농지가 그늘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충교 어일2리 전 이장은 "환경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축사 건립허가는 어느 지역이든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축사 건립 이후 발생할 악취, 오폐수, 미관저해, 인근 농지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하게 짚고 주민의 이사도 확인한 뒤 허가해야 할 것"이라며 "2009년 최초 허가 당시 주민 의견은 물론 인근 농지의 경작자도 전혀 몰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축사 건립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정연동씨는 "축사 진입로는 원래 농토에 물을 대던 도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길이 나고 포장까지 됐다"며 "이 길이 과연 합법적인 길인지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축사 건축물 허가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성토는 첫 건축주인 A씨가 한 것으로 현재 건축주인 B씨는 성토 이후 매입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이 길은 원래 농로로 나 있던 길로 축사 허가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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