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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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3-17 17:59본문
↑↑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근로자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경북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응모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첫해인 올해 3월부터 국비 3억원, 시비 3400만원인 총 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100여 명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이며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로 지원된다.
입주조건은 근무 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6개월 미만인 신규채용자가 20%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나머지 임차료의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취업 의욕 고취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근로자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경북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응모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첫해인 올해 3월부터 국비 3억원, 시비 3400만원인 총 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100여 명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이며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로 지원된다.
입주조건은 근무 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6개월 미만인 신규채용자가 20%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나머지 임차료의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취업 의욕 고취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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