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24시간` 집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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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3-14 17:07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은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한 24시간 악취 측정 등 빈틈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만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한편, 군은 지난 한해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34곳의 사업장을 적발하여, 58건을 행정처분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축산 농가 2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고, 이에 따라 2019년에 160건이었던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에는 122건으로 줄어들어는 등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만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한편, 군은 지난 한해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34곳의 사업장을 적발하여, 58건을 행정처분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축산 농가 2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고, 이에 따라 2019년에 160건이었던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에는 122건으로 줄어들어는 등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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