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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7 비대면 거소투표 2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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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3-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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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4·7 재·보궐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6∼20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고 있어 거동이 불가한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 확진 판정 후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기간 안에 신고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 전까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또 자가치료 또는 자가격리중일 경우 입원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시정새마을과(054-779-6588)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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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