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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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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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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뉴시스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14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시는 정부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하며 "대구시는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5단계에서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다.

또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도 예외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집합금지 됐다가 올해 2월 15일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노래를 부를 때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된다.

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는 대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추가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방역조치의 일부를 완화해 경제와 방역을 가능하게 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며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 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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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