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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미스터리` 내연남도 친자 아냐...2년간 변사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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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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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라진 '진짜 손녀'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죽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A씨는 여전히 '죽은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 된 또 다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은 A씨의 입을 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A씨 접촉자 중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내연남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의심스러운 남성들 중 일부를 특정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내연남 2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했으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와 그의 딸 B(22)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B씨는 자신의 아이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지만 A씨는 아이를 낳았다는 병원도, 출생신고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통상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기에 출생병원 등에 대한 기록도 없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아기를 집에 데려가지 못하고 위탁모 등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 위탁모도 함께 수소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3살 여아는 B씨 어머니인 A씨가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B씨가 낳은 여아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한 직후 '숨진 아이가 본인의 딸이 맞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 딸(B씨)이 낳은 딸이 맞다"며 자신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국과수는 사건 발생 직후 숨진 3살 여아,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 등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씨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모로 드러난 것이다.

국과수는 너무나 황당한 이 같은 사실에 2·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쳐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꿔치기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외할머니인 A씨 외에는 모른다"며 "A씨로부터 약취한 아이의 행방에 대해 자백을 받고 그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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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