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1만1200마리 유통한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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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3-13 09:38본문
↑↑ 해경이 압수한 암컷 대게. 포항해경 제공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암컷 대게(속칭 빵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의 주택가에 암컷 대게 1만1200여마리를 보관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대게를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에게 암컷 대게를 팔아 넘긴 포획책을 추적하고 있다.
↑↑ 암컷 대게를 보관중인 주택가 수조 모습. 포항해경 제공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 또는 유통, 가공, 소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 1만1200여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암컷 대게(속칭 빵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의 주택가에 암컷 대게 1만1200여마리를 보관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에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대게를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에게 암컷 대게를 팔아 넘긴 포획책을 추적하고 있다.
↑↑ 암컷 대게를 보관중인 주택가 수조 모습. 포항해경 제공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 또는 유통, 가공, 소지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 1만1200여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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