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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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14 15:31본문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 대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대구시도 이와 관련해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공무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에 들어간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대상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차는 시 및 구·군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2차는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한다.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이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조사기간 동안 시 감사관실에서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사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셀프 감사'가 될 우려가 높고 차명 투자를 한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구체적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기관, 구·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돼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체적 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도 차명 투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이라는 조건에 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대구시도 이와 관련해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공무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에 들어간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대상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1차는 시 및 구·군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2차는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한다.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이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조사기간 동안 시 감사관실에서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사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셀프 감사'가 될 우려가 높고 차명 투자를 한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구체적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기관, 구·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며 "하지만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돼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체적 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도 차명 투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이라는 조건에 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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