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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조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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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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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북구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단 시킨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행정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 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구청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밝혔다.
 
단체는 "잦은 예배로 인한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해 합당한 조처를 하면 될 것"이라며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은 대구 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고,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해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법적 하자 등이 없어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민원 내용을 검토하며 건축주와 주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지난해 9월 해당부지에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해 12월 착공, 오는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원이 건축되자 인근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있따르자 구청은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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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