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페이지 정보

박승철 작성일21-02-21 09:20

본문

↑↑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봉화군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약 2억9900만원(180대 정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40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40대를 대상으로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봉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참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