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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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2-20 15:38본문
↑↑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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