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최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1-02-18 16:41본문
↑↑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북구의회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북구의회
대구 북구의회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대구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대구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다.
내달 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상임위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상열 북구의회 부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북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 북구의회가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0회 대구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대구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다.
내달 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상임위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상열 북구의회 부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북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