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식품접객업소 거리두기 1.5단계 이행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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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2-23 18:41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5인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 및 단란주점, 홀덤펍의 경우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며, 콜라텍은 춤추기가 금지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주·야간으로 지도·점검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여 이용객들 간 거리두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영업주에게 지도하고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5인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 및 단란주점, 홀덤펍의 경우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며, 콜라텍은 춤추기가 금지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주·야간으로 지도·점검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여 이용객들 간 거리두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영업주에게 지도하고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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