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서 숨진 여아, 전기도 없이 빈 집에 방치...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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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2-19 08:58본문
↑↑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부패된 사체로 발견된 3세 여아가 사망 전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빈 집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된 이 빌라에 지난해 5월20일 단전 조치를 내렸다. 5개월치 전기세가 미납돼 내려진 조치다.
친모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는데, 2개월 반 동안 전기없이 3살된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의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 초 3살된 딸을 이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전기가 끊긴 집에서 홀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빌라 건물주가 빈 방을 임대하기 위해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해 지금은 A씨가 살던 빌라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부패된 사체로 발견된 3세 여아가 사망 전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빈 집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된 이 빌라에 지난해 5월20일 단전 조치를 내렸다. 5개월치 전기세가 미납돼 내려진 조치다.
친모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는데, 2개월 반 동안 전기없이 3살된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비정의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 초 3살된 딸을 이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전기가 끊긴 집에서 홀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빌라 건물주가 빈 방을 임대하기 위해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해 지금은 A씨가 살던 빌라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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