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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무산?... `의료법 개정안` 갑론을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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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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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일률적인 CCTV 의무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됐다.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형을 받아도 면허엔 지장이 없게 된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은 피할 것"이라는 의사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수술실 안 CCTV 도입은 미뤄졌지만, 의사 면허취소 강화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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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