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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자·착한임대인에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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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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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한다.
 
  또 16개 시·군은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올해도 감면한다.도는 감면액이 136억원(도 20, 시·군 116)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임대인이 대상이다. 
   도의 올해 세수목표는 4조 1981억원(도 2조 4250억원, 시·군  1조 773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기업실적부진,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다소 낮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세수는 4조 3000억원을 목표로, 실제 징수한 세수는 2890억원(6.7%)이 증가한 4조 5896억원을 징수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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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