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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육상골재 불법 채취 관련 구미시 공무원 등 5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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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7-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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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찰이 불법 육상골재 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등과 관련해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미경찰서는 27일 오전 불법 골재 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이 제기된 구미시 육상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구미시 전직 공무원 1명, 현직 공무원 1명과 구미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골재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구미시의 육상골재사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선산·고아·해평 낙동강 일대의 모래 채취 허가를 10여개 업체에 내줬다.
 
  하지만 허가받은 업체 중 일부가 마구잡이식 골재 채취와 불법 폐기물 매립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일부 공무원은 국장 전결사항을 담당 과장이 무리하게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특정 업체와 주무 부서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구미시의회 한 의원은 "21만㎡에서 채취 허가를 받고난 뒤 허가량보다 7배나 넓은 140만㎡에서 골재 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을 고발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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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