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서 목줄과 입마개 없는 사냥개 6마리 모녀 덮쳐...`과다출혈` 위중
페이지 정보
봉종기 작성일21-07-28 08:26본문
[경북신문=봉종기기자] 문경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얼굴과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66)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께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의 얼굴과 머리를 물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8일 견주 A씨(66)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씨(60대)와 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공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를 짓는 A씨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있다.
봉종기 kbsm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66)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께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의 얼굴과 머리를 물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8일 견주 A씨(66)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앞세우고, 경운기를 탄 채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씨(60대)와 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공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를 짓는 A씨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있다.
봉종기 kbs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