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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주,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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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2-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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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북 김천, 경주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김천시 △경주시 △포천시 △인천 옹진군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제천시 △아산시 △태안군 △광주북구 △고흥군 △울산 울주군 △창원시 △제주도 등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김천시는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등 일원에서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과 교량 점검한다. 
 
  경주시는 △문화재 훼손 점검·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탑동·배동 일원, 인왕동·교동 일원)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노성동, 황남동, 사정동 일원) △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보문동 일원) 등이 주 실증 분야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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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