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쟁` LG 승리, 美ITC ˝SK이노, 10년간 제한적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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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2-11 09:27본문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10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쳤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긴 2월10일로 재차 연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은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히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배터리 업체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한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10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쳤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해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12월10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가, 해를 넘긴 2월10일로 재차 연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은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히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배터리 업체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한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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