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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는?... 수도권 2단계 완화 속 관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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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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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됐다. 
  특히,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로 인정되며 그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 중이다. 
  직계가족 범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뜻한다. 확대가족의 일반 형태이며 대가족, 3대가족이라 할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잠재우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직계가족 범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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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