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작물재해보험 85%지원 본인부담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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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1-02-07 16:18본문
↑↑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현장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및 봄·가을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충해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 보험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주시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459농가(1974㏊)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40억8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벼 등 7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각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의 품목은 지난달부터 가입이 개시된 바 있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및 봄·가을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충해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 보험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주시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459농가(1974㏊)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40억8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벼 등 7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각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의 품목은 지난달부터 가입이 개시된 바 있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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