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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위`·`지방분권추진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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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2-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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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가 신축년 제321회 임시회를 통해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는 농어촌 혁신을 위해 9명의 도의원으로 구성,지난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남용대(국민의힘, 울진군)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세현(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는 농어촌 청년의 소득 향상 대책 마련과 지역 활동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모색해 농어촌 청년 유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고자 기성 농어민은 물론 청년 농어민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관부서인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청년정책관실이 추진하는 실습중심 전문농업고등학교 설립,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 귀어(歸漁)학교 개설․운영,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등 농어촌 청년 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행 가능한 농어촌 청년 정책을 세우고자 용역을 발주한다.
 
남용대 위원장은 “농어촌의 청년은 우리 경북에  보배 같은 존재이다”며 “스마트 농어업과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도 9명의 의원으로 구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김대일(안동)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열(구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는 민선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는 만큼 특별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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