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TV 수신 수수료로 27년간 ‘8,565억원 챙겼다˝
페이지 정보
이창재 작성일21-02-07 11:34본문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천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천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고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경북신문=이창재기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천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천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고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