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새해 첫 `결혼장려금` 지급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새해 첫 `결혼장려금` 지급

페이지 정보

이재원 작성일21-01-28 17:42

본문

↑↑ 성주읍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7일 이현조, 송채희 부부에게 신축년 새해 첫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성주읍   
[경북신문=이재원기자]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이현조, 송채희 부부에게 신축년 새해 첫 결혼장려금을 지급했다.
   성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후 성주군에서 혼인 신고한 만19세~만49세 이하의 부부가 둘 다 주소를 관내에 두고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첫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3년 동안 총 7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초혼, 재혼 구분 없이 생애한번이며 전입정착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급대상자 중 관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주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이외도 전입 후 첫 3개월 후 10만원, 그 후 1년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총 100만원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과 소속직원 2명이상 전입한 유공기관에 대하여 인당 20만원 연간 최대1,000만원을 지급하는 인구증가 유관기관·기업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송채희씨(22세)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결혼선물로 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며, "출산을 비롯해 양육과 아이들 교육 지원까지 도움 받는 만큼 성주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환성주읍장은 "새로운 가정을 성주읍에서 시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거주희망 1번지,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성주를 목표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들에게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이재원   ljw8556@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